가상자산 소득 과세 — 지금 어떤 상태인가
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빌려주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.
| 시행 예정일 | 2027년 1월 1일 |
|---|---|
| 분류 | 기타소득 |
| 세율 | 20% (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%) |
여러 번 미뤄져 왔습니다
2020년 12월에 처음 입법된 뒤 세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— 2021년 11월, 2022년 12월, 2024년 12월입니다. 그 결과 지금의 시행 예정일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.
그리고 2026년 8월, 다시 3년(2030년 1월 1일까지) 미루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. 시장을 규율하는 제도가 아직 덜 갖춰졌다는 것이 발의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.
"발의됐다"와 "정해졌다"는 다릅니다. 이 글을 쓴 시점(2026년 8월 28일)에는 발의된 상태이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. 현행법은 그대로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.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반드시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.
해외로 돈을 보낼 때 — 외국환거래
세금과는 별개로, 원화를 해외로 보내는 일에는 외국환거래 규정이 붙습니다. 김프와 관련해서는 해외 거래소를 쓰려고 자금을 옮길 때 닿는 부분입니다.
|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 | 연간 미화 10만 달러 (2023년 7월 4일부터. 그 전에는 5만 달러였습니다) |
|---|---|
| 그 위 | 거래 사유를 밝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|
이것이 김프가 오래 남는 뿌리 중 하나입니다. 코인은 국경을 몇 분이면 넘는데 원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, 값 차이를 메우는 흐름이 한 바퀴를 다 못 돕니다. 김프는 왜 생기나에 자세히 적었습니다.
가상자산을 옮기는 쪽은 다른 법입니다
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. 돈(원화·달러)이 국경을 넘는 것과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옮기는 것은 붙는 법이 다릅니다.
| 돈을 해외로 송금 | 외국환거래법·외국환거래규정 |
|---|---|
|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 | 특정금융정보법 (트래블룰) — 따로 적었습니다 |
| 이익이 났을 때 | 소득세법 (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) |
원문을 직접 보는 법
이 글은 시간이 지나면 틀려집니다. 특히 과세 시행일은 이미 세 번 바뀌었고 또 바뀔 수 있습니다.
- 국세청 — 과세 제도와 신고 안내의 공식 창구입니다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소득세법·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의 지금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. 개정 이력도 함께 나옵니다
-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— 발의된 개정안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
- 기획재정부 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담당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