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엇이 바뀌었나
1. 금액 기준이 없어졌습니다
예전에는 1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옮길 때만 정보제공 의무가 붙었습니다. 개정으로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되어, 사실상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.
까닭은 쪼개기였습니다. 100만 원 밑으로 나눠 여러 번 보내면 규제를 비켜 갈 수 있었는데, 기준을 없애 그 길을 막은 것입니다.
2. 받는 쪽에도 의무가 생겼습니다
보내는 사업자만이 아니라 받는 사업자도 정보를 받아 둘 의무가 생겼습니다.
3. 해외 거래소·개인지갑으로의 이전이 제한됩니다
이 부분이 김프와 직접 닿습니다. 개정 내용은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
| 위험이 낮다고 본 해외 사업자 | 이전할 수 있습니다 |
|---|---|
| 그 밖의 해외 사업자 | 본인 명의 사이의 이전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|
| 위험이 높다고 본 경우 | 추가 제한이 붙습니다 |
| 1,000만 원 이상 | 의심거래 보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|
4. 거래소 신고 요건이 강해졌습니다
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려면 부채비율 200% 이하,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붙었습니다.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래소 수가 줄거나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
언제부터인가
| 법 공포 | 2026년 2월 19일 |
|---|---|
| 시행령 개정 예고 | 2026년 3월 30일 (금융위원회 보도자료) |
| 시행 | 2026년 8월 20일 |
김프를 볼 때 무슨 뜻인가
김프가 벌어져도 메우려는 흐름이 예전만큼 자유롭게 못 움직입니다. 옮기는 길에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.
이것은 김프가 왜 생기나에서 말한 첫 번째 까닭 — 돈과 물건이 국경을 자유롭게 못 넘는다 — 이 제도 쪽에서 한 겹 더 두꺼워졌다는 뜻입니다.
다만 "그래서 김프가 커진다"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. 제도 하나가 값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잴 수 없습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값을 계속 쌓아 두는 것까지입니다.
원문을 직접 보는 법
제도 글은 시간이 지나면 틀려집니다.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래에서 지금 상태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— 이 개정의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담긴 원문입니다
- 금융위원회 — 새 보도자료가 계속 올라옵니다
-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"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"과 그 시행령의 현재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
- 이용하시는 거래소의 공지 — 실제 적용 방식은 거래소마다 다르게 안내됩니다